>>> 세무상담...비거주자의 수출알선 사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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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법인이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의 수출 알선및 중개에 대한 대가를알선, 수수료로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판매알선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바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25%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