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판사 5명 행정심판 기간...대법원 행정심판위

비식용 우지를 사용한 식품의 인체유여부를 놓고 검찰 보사부/업계간의 논쟁이 확산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2부 강신욱 부장검사는 9일 검찰의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말하겠다"며 검찰로서는 더이상 인체유해 논쟁에휘말리기 싫다는 반응. 강 부장검사는 "언론에서 왜 자꾸 인체유해 논쟁을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며"비식용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제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않느냐"고 반문. *** 비식용우지 논쟁에 과민반응 *** 그는 이어 전날 있었던 보사부 회의에서 교수등 전문가들이 "비식용우지라도 정제만잘하면 식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과 관련, "그사람들이 톱화이트 탈로우 (2등급 우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면 그런말은 못할 것"이라고 일축. 그는 또 미국 동물유지협회 (NRA)가 "톱 화이트 탈로우는 적절히 정제/가공하면1등급인 에더블 탈로우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보사부에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FDA(미식품의약국)에서는 한국산 라면의 수입금지를거론하면서 NRA에서는 자신들의 우지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미국의 태도는 모순된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 강 부장검사는 한편 검찰자체의 인체유해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정부가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므로 검찰이 별도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을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