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사우디유화제품에 관세부과
입력
수정
*** 내년초 GSP혜택 발폐지키로 *** EC는 일부 사우디산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8일 EC소식통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탄올/에틸렌글리콜/디에틸렌글리콜/멜라민/폴리에틸렌 등 6개사우디산석유화학제품들이 내년초부터 수입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까지 사우디산 석유화학제품들은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하에서무관세로 EC에 수출돼왔으나 사우디산석유화학제품들이 EC시장에서 차지하는비중이 20%를 넘게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EC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EC와 GCC(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간에 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어 일부 EC회원국들은 이같은 수입관세부과조치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