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린뒤에도 또 담합하면 엄단...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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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주중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은행들이 만약 지금과 같이담합해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공정거래 차원에서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칙금을 부과하는등 엄단할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로 적발, 벌칙금 부과 ***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작년 12월5일 대출금리가 자율화된뒤 사실상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10%에서 13%까지 여러단계로 나누어 적용해왔음에도 금융자율화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를 묵인해왔지만 이번에 금리가 내린뒤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최근 영업을 개시한 동남은행이 은행간 담합을깨고 대출 최고금리를 12.25%로 낮추는등 경쟁풍토가 다소 조성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아직 금리자율화 분위기가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앞으로 불과 한달후면 여신금리자유화가 실시된지 1년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은행의 담합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금리자율화 시책이후 예대마진폭 높아져 *** 경제기획원은 금융자율화시책이후 은행들의 예대마진폭이 4.7%(은행계정) 로 작년의 3.8% 보다 무려 0.9% 포이트가 높아졌고 신탁계정까지포함하면 예대마진폭이 5%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적, 금리자유화에편승해 은행들 스스로의 이익을 많이 챙기려 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어긋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또 올 상반기의 일반은행 총이익규모가 작년 상반기보다무려 87.2% 증가하는등 은행이 많은 수익을 누리면서 부실채권의 규모도상당부분 상쇄한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을 엄밀히 적용, 금리담합행위를막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이에 따라 내주중 금리가 인하되면 각 은행들이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금리를 조정하는가를 예의 주시해 담합행위를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