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전화예약제 인기...회원가입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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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2일 공업용우지 사용사건과 관련, 현 애매모호하게 규정돼말썽이되고 있는 식품원료의 규격기준을 보다 구체적/기술적으로 명시하는등 식품공전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 수출국 "안전검사" 첨부의무화등 *** 보사부는 현재 식품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것 부패변질되지않는것 유독/유해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는것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것등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돼있는 식품공전을 고쳐 세계보건기구(WHO) 미식품의약품(FDA) 일본후생성기준을 참고로해 원료별로 품질과 선도의 측정 기준과 방법, 유독/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의 구체적 분류기준을 새로 설정키로 했다. *** 비식용 사용금지조항 신설도 *** 보사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식품 원료를 국내에서식품제조에 사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외국에서 식품원료를 도입할 때 서류검사만 실시하던 것을앞으로는 관능검사와 이화학 검사를 필히 하도록하고 수출국의 안전성검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한번적발된 불량/부정식품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집중감시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