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개정 여권단일안 추진..민주당, 5공청산 예산연계 재확인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7개분야의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95년부터는 모두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자연계 교원요원 농촌지도직공무원 예술특기자(기악무용전용제외) 체능특기자 교육대출신특례예비역(RNTC) 해경함정승선자등 6개사항에 대한 병역특례를 내년 4월1일부터 폐할 방침이다. 정부가 14일 마련한 병력의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학생 자연계연구요원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학술특기자는 연구요원특례보충역으로, 국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종사자 기능특기자(기악 무용특기 포함) 해군특례예보충역으로 편입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