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초강경 무역법안 제출...수퍼301조보다 규제강화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노력을 매년 A(합격) B(개선중) C(불합격)3등급으로 평가, C등급을 받은 나라에 즉각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취하는초강경 새 무역관계법안이 공화당의원 입법으로 15일 의회에 제출됐다. **** 슈퍼 301조보다 규제 강화 **** 하원외교위 국제경제정책 및 무역소위소속 토비 로스의원(공화/위스콘신)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종합무역법상의 슈퍼 301조의 결점을대폭 보강하는 "무역관계평가법(안)을 상하양원에 제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집행하기 위해 현행 상무부에 무역대표부(USTR)등 7개 무역관련기관을 통합,새 "상무 및 무역부"를 신설토록 하는 상무 및 무역재조직법(안)도 아울러제출한다고 발표했다. **** 불합격받으면 협상않고 즉각 보복 **** 특히 무역관계평가법안은 무역상대국의전반적인 무역장벽 및 환경을 정부및 의회와는 독립적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매년 조사, 이를 ABC 3등급으로 매기고 C등급을 받은 나라에는 즉각적인 보복 및 제재를 가하도록명하고 있다. 현행 슈퍼 301조는 정부기관인 무역대표부가 무역상대국의 무역정책상불공정 관행을 조사,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하고 지정후 협상을 개시, 최장3년까지 시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도록 돼있어 사실상 3년안에는 제재를가할수 없게 돼있다. **** ITC서 해마다 무역상대국 심사 **** 그러나 이 새법안은 ITC의 연례조사결과 등급이 나오면 협상없이 즉각보복케 돼있어 슈퍼301조보다 그 내용이 훨씬 강경하다. 로스의원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또다른 장벽인 무역장벽은최근 미 EC(유럽공동체)간 농업보조금협상결렬 미일간 구조적 장벽제거협상결렬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대외경쟁력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하고 이 법안이 상하양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했다. 한편 상무 무역재조직법안은 현행 상무부에 무역대표부와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회사 농무부 및 교통부의 무역관련부서 국제개발처(AID) 관세국등7개기관을 흡수통합, "상무 및 무역부"를 신설하고 상무 및 무역장관은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회의에 준하는 "무역정책회의"를 공동주재하도록 격을대폭 높이고 있다. 이같은 법안제출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김은상 상무는 "미의회의경우 한회기에 제출되는 통상관련법안이 50개정도에 이르는 만큼 이번 법안도 별다른호응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러한 강력한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있는 것은 미의회에 보호주의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