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적발땐 증자 불허...재무부방침

정부는 시중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양건예금(꺾기)과금리담합등 금융기관의 변칙금융관행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16일 "왜곡된 자금흐름을 정상화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주기위해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왔던 변칙금융관행들을앞으로 철저히 규제해나가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리담합 강력 규제 ** 재무부가 마련중인 변칙금융관행시정대책에는 은행 투자금융(단자)회사의 "꺾기"예금, 금리자유화이후 공공언하게 행해지고 있는금리담합, 채권덤핑, 콜자금의 변칙운용등에 대한 조치들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이날 32개 투자금융회사와 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어음중개실적 거래실적 상위 50개업체와의 거래내용 발행어음매출실적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조사결과 "꺾기"사례가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를허용치않고 사무소설치를 금지하는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투자금융회사의 경우, 기업어음의 할인금리가 제도상 완전자유화돼있지만"꺾기" 관행때문에 기업이 실제부담하는 실제금리와 표면금리의 차이는2-3%에 달하고 있으며 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제실시도 사실상 불가능할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