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공청회 12월5일 열기로...국회법률 개폐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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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개폐특위는 16일 하오 오유방위원장 주재로 4당간사회의를 열고여야간에 합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5일 개최하기로결정했다. **** 야당개정안 이달말부터 심의 **** 특위는 이에따라 보안법개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공술인으로 최병국서울지검 공안2부장(현행법유지) 안동일변호사(개정) 김일수 고대교수(폐지) 김성남 변호사(대체입법)등 4명을 선정했다. 특위는 또 보안법에 대한 야당측의 대안제출은 공청회 1주일전까지로시한을 정하고 대안이 제출되면 공청회개최전이라도 제1소위에서 심의하기로했다. 특위는 이밖에 안기부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산회후 제1소위에서 심의키로 했으며 정치자금법은 4당 사무총장간 합의가이루어진후 즉시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