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인수 수수료 5%이내로 인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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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유도를 위해 발행회사가 부담하는회사채인수수수료를 5%이내로 인하토록 조치했다. 16일 재무부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현재 발행액의6-6.5%로 돼있는 회사채인수수수료를 5%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하고16일 유가증권신고서 접수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 수익률 15-15.2%...꺾기"등 규제 **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16일부터 인수수수료율을 5%로 적용, 회사채발행을 주선키로 결정했으며 투신사들도 낮춰진 수익률에 회사채를인수키로 했다. 인수수수료가 5%로 인하됨에 따라 현재 회사채 표면금리가12.9-13.1%선임을 감안하면 회사채수익률은 지난9일 "금리인하검토"발표당시의 15.8-15.9%선에서 15.0-15.2%선으로 0.7-0.8%포인트떨어지게 된다. 증권당국은 기업부담이 되는 실질금리인하효과를 극대화시키기위해인수수수료인하로 이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증권회사들이 "꺾기" "BMF유치유도"등 변칙행위는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또 수익률하락에 따라 회사채발행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수익률이 또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요불급한 회사채발행은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이 이같이 인수수수료인하를 통해 회사채수익률을 떨어뜨린 배경은회사채발행기업의 자금조달코스트를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한편 채권편입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각종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