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경제교류 찬성" 77%...소비자보호원 조사
입력
수정
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직원에대해서는 ''정부나 해당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판결이 나왔다. *** 서울민사 지법 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8일 이강설씨(서울 도봉구 수유동 47의 3)가 국가와 (주)대한준설공사를 상대로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수협중앙회가 80년 해직된 지구별조합직원들의 보상금을줄 재원을 마련못해 국회의장에게 보상금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는등 각 정부산하기관들이 보상금지급문제를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 산하기관의 보상금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잇다고 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공무언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산하기관 해직자에 대해서서는 정부가 해당기관에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하도록행정지도를 할수 있다는 규정만 하고있을뿐 산하기관의 보상금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행정지도 따라 대한준설공사가 원고에게 특별조치법상소정 보상금을 지급치 않더라도 해직자가 직접 국가나 기관을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