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민생사범 소탕...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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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사업승인기준 대폭 강화 **** 강원도는 20일 도시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일체 보류하는등 콘도사업승인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속초 고성등 일부시/군에만 집중돼 개발용도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등에 관광숙박시설이무질서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도가 이번에 보강한 새사업승인기준에 따르면 콘도건설입지의 경우 도시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승인은 일체 내주지 않고 유원지시설이 가능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2km이상 떨어져야하며 국토이용계획 미수립지역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가 있을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 공사 30% 예치제도 **** 또 사업승인기준도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소요사업비의 30%이상의 금액을예치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밖의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내우수건설업체(전국도급한도액순위 50위이내)의 "책임시공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토록 못을박았다. 도내에서는 올들어서만도 설악하일라비치리조트를 비롯, 11개 콘도업체에3,645실이 승인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