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초과학연구 재원지원 근거마련...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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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회의는 지난주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교부와 과기처가공동발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을 의결,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기금조성근거 마련...민간출연땐 세제혜택 *** 이 법안은 지금까지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과학재단기금에 의존해 오던 형태로부터 탈피,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견줄수 있는 형태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별도의사업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과학재단기금을 확대, 조성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강화함과 동시에연구비와 연구시설의 확충등 기본적 연구환경개선은 물론 대학의 고가연구기기 문헌 정보등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과기처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해 관련분야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토록 권장하고 개인 또는 기업이대학부설연구소 대학연구시설 대학연구장학금등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사업에출연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