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주당 44시간 근로제...민주, 선원법개정안 제출

민주당은 20일 현행 선원법상 48시간, 또는 56시간으로 돼있는 선원들의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개정안을 김정길의원등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토록 *** 이 개정안은 또 현행 선원법에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있는 것을바꿔 근로기준법등과같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하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