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현실화 시급...한도 400만-4,000만원 불과

중소기업의 세제상 접대비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규정돼 있어 이의한도를 현실에 맞게 올려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업무상 접대비(기밀포함)한도가 매출액및자본금 기준으로만 돼 있어 대기업의 경우 연간 2억-30억원정도의접대비를 쓸수 있어 여유가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900만-4,000만원수준으로 한정돼 부족현상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 / 자본금 기준 대기업보다 크게 낮아 *** 현재 기업의 접대비한도는 기본공제 600만원에다 매출액의 0.1%와자본금 2%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매출액의 0.2%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나 매출규모가 적어 항상 접대비한도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 쓰는 업무상 접대비는 주로 거래처와의 교섭비및 기밀비식대, 한도이상의 판공비, 수입선등에 대한 선물등으로 매출규모에관계없이 일정규모이상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실정이다. *** 기본공제 1,500만원으로 올려야 ***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한도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있으면서도 세제혜택을 받지못해 수익성및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등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업무상 접대비의 기본공제를중소업체의 경우 6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로 올려줄 것을 요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