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록보전 기본법" 제정키로
입력
수정
정부는 고도정보사회의 심화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기록보존에 관한기본법"을 제정하고 조선왕조의 5대사고와 같은 권역별 문서보존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김욜래총무처장관이 말했다. 김장관은 이기본법은 국가기록물수집의 근거와 범위등을 명문화하고 현재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민간조직에 분산돼있는 수집/보존기능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역사적 가치있는 기록물이 민족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계승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에 입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역별로 문서보존시설 설치 *** 김장관은 특히 기록물 활영의 편의증진과 비상시 대비책의 일환으로 현재부산에 설치되고 있는 보존시설이외에도 조선완조의 5대사고와 같이 호남권,중부권, 영동권등 권역별 문서보존시설을 단계적으로 실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계가 생산한 기록물중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고 지역특색을 지닌 것들은 자체보존시설에 보관관리토록 유도하며 정부기록보존소를 국립기록보존소로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공직에 기록보존직렬을 신설하는등 기록보존전문인력을 확보키로했다. 이와관련 김장관은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될 국가기록을 보존정책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