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부지방 영하10-5도예상..전북 동부내륙지방에 대설주의보

대검은 28일 41종에 이르는 각종 검찰통계자료를 전산화하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사건의 경우 컴퓨터로 미리 검색을 실시, 각 검사실에통보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했다. *** 구속기간 만료사범 컴퓨터 검색실시 *** 검찰의 이번 전산화작업으로 통계등 가종 검찰자료작성에 소요되었던인력이 대폭 절감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수사요원으로 활용이 가능케됐음은 물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인권보호에도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또 마약류사범 조직계보및 전과자 리스트등의 입력을 위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요사건 판결문,중요사건 범죄요지등 수사기록과 기타특수 범죄의 우범자 계보,수법등 범죄 정보를 전산화해 내년부터 시행할방침이다. *** 절감인력 민생치안 수사요원 활용 *** 검찰은 특히 해마다 벌과금미납자가 늘어나 88년말 현재 38만건에 1천3백60원의 벌과금미납이 생긴 점을 중시, 벌과금징수사무도 전산화함으로써 미납금납부독촉과 소재수사 지휘서를 작성하는데 종사하는 1백60명의 인력을 절감해이를 고액미납자등의 집행활동에 투입키로했다. 검찰은 최근 3년동안 1억원이상 고액 미납자가 129명, 총 790억원에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