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복무연한 33세로 낮춰...국회국방위, 개정안 확정 입력1989.11.28 00:00 수정19891128000 국회 국방위는 27일 정부와 야3당이 각각 제출한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안을 심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낮추는 것등을골자로 한 정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전세금 등기안해도 우선변제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