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원도 관광지 본격 개발

내년 7월1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류의 경우 유통기한만 표시하게된다. 보사부는 29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제조일자만 표시하는식품(과자류, 조미식품등)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식품(빵류, 우유, 통조림등) 등으로 2원화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통기한만표시토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 보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보사부는 이와함께 제조, 판매업 및 접객영업자에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진열, 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자는 품목제조허가신청때 품목별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신고, 허가관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령은 또 모든 식품에는 반드시 사용 및 보존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냉동, 냉장식품의 경우 보관온도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 수입식품, 이화학/세균검사 병행실시 **** 개정령은 수입식품을 검사할때는 규정상 서류 또는 관능검사대상이라도앞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됐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부패, 변질우려가 있을 경우 이화학 및 세균검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전통식품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발전시키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농어민이직접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해 신고만으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자판기 영업/집단 급식 위생규정 강화 **** 보사부는 이와함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약재등 특수한동식물의 범위를 새로 정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은 자가기준과 규격설정대상에 추가하여 식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제조, 판매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한위생규정을 강화했으며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선 초종사자 명부작성을반드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대해선 처분후 6개월안에 2회이상 추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무허가로제조한 식품을 구입 제조 가공 조리 판매할때는 종전에 영업정지(1차)1개월만 내리던 것을 2개월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