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역 아파트 임대 강력 규제...국세청

국세청은 분당/일산등 신도시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막기 위해입주이후의 임대행위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 가족명의 다주택보유 정밀조사 ***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당첨및 계약자가 잔금납입을 끝내고 최초 입주한후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한 경우 최근 실시한 다주택보유조사와 같은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전원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상황을 정밀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를 통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종합과세되며 이후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나실거래가에 의해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 입주후 상당기간 실제거주여부 점검 *** 그는 또 이를 위해 입주 개시후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상황,관리비 납부상황및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민대장등을 조사, 실제 거주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의 다주택보유조사에서 대도시에 40평 이상의 아파트를가족명의로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례를 가려내 가구원 전원의 부동산보유현황과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추적조사, 318억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