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증보험 설립 본허가...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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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은 30일부터 증시부양조치에 따른 주식매입자금(특담)지원방식을 변경, 증자대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한 증권사에 대해우선지원키로 했다. 이는 증권사들의 주식매입을 촉진시키기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 증자대금 일정비율 상품주매입 조건 ** 3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증권금융은 11월중순이후 유상증자를실시한 증권사가 증자대금을 상품주식매입자금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위해증자분의 30%까지 주식을 매입하고난뒤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30%-50% 매입대금의 절반 ** 이에따라 최근 증자를 실시한 동남증권 한신증권 태평양증권등은 물론대우증권등 유상청약을 실시중인 업체들이 증자대금으로 조기에 주식을매입해야만 특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조기매입규모는 1,700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50%이상 사들일땐 전액충당 ** 증권금융은 또 증자대금으로 상품주식을 30%이상 매입한 업체에 대해선순매수액이 증자대금의 50%에 이를때까지 주식매입대금의 절반을 지원키로하고 50%이상을 매입한 경우 매입자금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권금융은 그동안 유상증자실시 여부를 따지지않고 상품주식의순매수분에서 투신사에 대한 회사채매각규모를 차감한 잔액을 주식매입자금으로 지원해왔다. 한편 증권금융은 증시부양조치발표이후 30일까지 모두 964억원의 자금을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