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증시활성화"에 기여 못해...특담대출 이용 꺼려

증권관리위원회는 1일 증시의 공급과다 현상으로 증시가 침체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을 사전에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 공개 신고서 2개월전에 제출 의무화 ***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업공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이 공개신고서를증권감독원에 제출한지 20일후 청약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공개신고서제출예정월의 2개월이전에 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주간사 증권사가주간사계획서츨 제출토록 의무화, 사실상 2-3개월후 기업들의 공개물량을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는 현재 신고후 10일후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신고서제출월의 1개월전에 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에 유상증자계획서를 제출토록 해한꺼번에 유상증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채 발행 역시신고후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던 것을 신고서 제출 예정월의 15일전까지 계획서를 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 유상증자 한달전에 / 회사채 15일전까지 계획서제출 *** 이와함께 상장사협의회에 상장회사등으로 구성된 가칭 "증자등 조정간담회"를 설치, 필요한 경우 유상증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했으며회사채발행과 기업공개는 증권업협회에 인수기관으로 구성된 가칭 "기업공개조정협의회"와 "기채조정협의회"를 두어 규모및 인수시기등을 자율적으로조정토록 했다. 증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상장법인이나 주간사 증권사로부터 미리 자금조달및 유상증자 계획서를 제출받아 투자자보호등 필요한 경우에 기업공개,유상증자, 회사채발행등의 시기및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회사채 인수기관 반대급부 요구도 못하도록 *** 증관위는 또 최근 금리인하후 회사채의 유통수익율보다 발행수익률이 낮아발생하고 있는 소위 꺾기와 리턴등의 불건전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회사채인수기관이 발행회사및 청약자에 대해 인수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자금지원,유가증권매매, 유가증권인수등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제공 또는 공여받지못하도록 하고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할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의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 해당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