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조항 완화...민정, 민법개정안 수정

민정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 가운데 최대쟁점인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혼조항은 그대로 두고 남녀차별조항을 완화하는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30일 결정했다. *** 호주제는 현행대로 *** 민정당은 이에따라 상속인의 범위를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고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으로써 재산상속시 여자에대한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조항을 신설, 배우자개인의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수 있도록 하고 이혼후 자녀를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