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재할인율 인상...비상장 중소제조업체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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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일부터 인상조정된 새로운 상업어음재할인비율을 비상장중소제조업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이 발행한 재할인적격 상업어음에대해서는 무조건 현재 잠정적으로 60%가 적용되고 있는 재할인비유을 70%로10% 포인트 인상,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그 적용대상을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 발행어음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 이달부터 6월까지 시한부로 10%P 인상 *** 이에따라 도소매업체등 비제조업체와 제조업체라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은 종전의 재할인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어음에 대한 재할인비율인상 적용대상이 이처럼 제한됨에 따라내년 6월말까지 각 은행을 통해 추가로 지원될 자금은 당초 예상했던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은의 이같은 방침은 한정된 자금을 중소제조업체에 집중 공급함으로써제조업성장을 촉진시키고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며중소제조업체라도 상장기업은 증자나 회사채발행등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이가능한 점을 감안, 재할인비율 인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 추가지원자금 규모 5,000억원서 4,000억원으로 줄어 *** 한은은 당초 올들어 계속되는 수출과 생산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는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5월말 재할인비율을 종전의50%에서 60%로 높여 7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만 운용키로 했으나 경기회복이늦어짐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그 시한을 연장,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