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대리점 독립체제로 육성...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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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승합대리점제도를 도입, 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을 독립대리점체제로 육성하는 한편 대리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그대신 영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보사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정부의 인가가 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 보험시장개방대비...고객에 보험회사 선택폭 넓혀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대리점제도를 새로 도입해 총괄 법인대리점에대해서는 3개이내의 보험회사와 따로 대리점계약을 체결, 고객들에게 보험사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같은 방안은 보험시장개방과 함께외국의 전문 보험브르커의 진출등에 대비, 현재 특정 1개 보험사에 전속된대리점 운영을 독립대리점으로 육성키 위한 것이다. 또 대리점의 영업범위를 확대, 초급대리점도 가계성이 아닌 상해, 도난보험과 운송보험등을 취급할 수 있고 공장물건을 제외한 화재보험의취급을 활성화하며 보험모집인의 취급종목에 사업용 자동차보험을 추가키로했다. **** 대리점 이익수수료 신설...대리점에 실적 보너스 지불가능 **** 이밖에 대리점 이익수수료제도를 신설, 대리점의 보험인수실적 및 보험사에대한 영업기여도등에 따라 보너스성격의 일정한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있도록 하며 소액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권을 인정하는등 대리점의 기능을보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험모집질서를 개선키위해 보험료의 외상 및 어음수납제를폐지,보험료를 현금과 당일결제 수표로만 받고 적하보험에 대한 현재 5일간의보험료납입 유예제도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