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편성 준비작업 착수...예산심의 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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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희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회계연도말인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에 따라 준예산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내년예산안 연말 넘길 가능성 배제 못해 *** 이양순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30일 "작년에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11월15일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11월23일에 뒤늦게 이루어졌고 국회예결위가30일까지 7일동안 정책질의만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별심의및 계수조정소위활동등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법정시한내 통과는 사실상불가능해졌다"면서 "헌법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인 금년말까지 예산안이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예산 편성 준비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실장은 그러나 "헌법상 회계연도말까지 새해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가 헌법은 물론 예산회계법등에 명시되지 않아 일단 헌법정신에 맞게 준예산을 편성할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 구체적 절차 규정없어 헌법정신 맞게 집행 *** 헌법 54안 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못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및 운영법률상의 지출의무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에 한해전년도에 준해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준예산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집행하되 국회의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확정된 준예산을 국회회에 통보해 주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