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총재, 3김회담 제의...영수회담 앞서 의견조정
입력
수정
국회법률개폐특위는 5일 상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관한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 개정 및 대체입법등 개폐문제에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뒤 토론으 벌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병국 서울검찰청 공안제2부장검사와 김일수 고려대교수,안동일, 김성남변호사등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서 각각 보안법의 유지와 폐지및 개정과 대체입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뒤 이를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