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전세입주 다시 불허...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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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자가 아닌 전세/전매등을 목적으로한 투기적 가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은 물론 18평이상의 민영주택도 분양계약서에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 **** 당첨 - 계약 - 최초입주자 다르면 분양 취소 ****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초입주자의 확인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이전을기준으로 해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입주가 아닌 것으로간주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전가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부동산취득 및 거래행위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