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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시범단지 아파트청약과 관련, 대리신청 742건등 모두 744건의 불법청약혐의 사례가 적발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시범단지 1차분 아파트 분양청약장소인 주택은행본/지점 130개소 주변에서 투기조장행위를 입회조사중인데 분양 첫날인 11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리신청 742건, 복수신청과 통장 전매 각 1건등모두 744건의 불법청약 혐의사례가 적발됐다. *** 미성년 명의 - 타인통장 신청 많아 *** 국세청은 대리신청의 경우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등이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분양신청을 하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웃돈을 주고 통장을 구입,분양을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장전매 사례를 보면 송모씨(41.경기도 부천시 산곡동)의 가입금액200만원짜리 주택청약 정기예금증서를 지난 4월 600만원에 매입한 장모씨(39.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지난 1일 주택은행 부평지점에서 송씨 명의로분당지구 1단지의 32평형을 분양신청하다가 적발됐다. *** 신청창구에 입회조사반 130개 투입 *** 국세청은 청약예금 1순위자의 분양신청이 끝나는 오는 6일까지 분양신청창구에 130개 입회조사반(390명), 은행점포 주변에 260개 기동단속반(1,300명)을 각각 배치, 입회조사를 계속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위반사례를 가려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양도세,증여세등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