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해고 사전 신고제...노동부, 내년부터

노동부는 2일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일시에 5인이상의 근로자를 집단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이를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올들어 대량해고 빈발 물의 빚어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수출부진등에따른 휴/폐업과 경영감축등으로 대량해고사태가 빈발, 이의 정당성여부를 둘러싼 노사분규가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체가 5인이상의 집단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1개월 전에 해고예정인원수와 그 사유및 근거들이 포함된 해고/감원계획서를제출,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토록지시키로 했다. *** 위반땐 사용자 구속 - 즉시 복직 명령 *** 노동부는 이같은 사전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집단해고를 실시, 물의를빚은때는 해당업체에 대해 근로실태전반에 대한 특별정밀근로감독을 실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주구속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해고근로자에대해서는 즉시 복직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로 했다. 올들어 9월말현재 경영난등으로 휴/폐업한 사업장은 전국 1,190개소에달했으며 영남화학 (주)통일 에프코아코리아등 170개 사업장에서 해고관련분규가 발생, 대부분 4개월이상의 장기분규현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