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수입 피해산업에 세제혜택...상공부
입력
수정
정부는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에 대해서는세제상의 헤택을 주기로 했다. *** 정부출연 각종기금도 지원 *** 4일 상공부가 마련, 당정협의에 들어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피해가 있다고 판명되는 국내산업에 대해서는해당산업의 보호/육성 또는 업종전환등 산업조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하고있는 각종 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상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훈련을 실시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의한 기술/경영지도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등피해에 따른 구제수단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산업이 생산하는 특정물품의 판로보장을 위해 국내실수요자또는 실수요자 조합/협회에 대해 일정수준의 국산품을 구매하는 자율협약체결을 권고하도록 했다. *** 근로자 재교육/전직훈련 주선 *** 특히 무역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외국정부와 특정물품의 수입등을제한하는 시장질서유지협정을 체결토록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생산량(서비스공급액)이 해당산업 전체의 30%인생산자 해당산업 업체수의 30% 이상및 각 산업의 협회/조합 또는산업별 노동조합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무역위원회에낼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이상인 업체는 누구나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산업피해조사/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반에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제학자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중이라도 수출자의 수출자제등 신청의 원인이 된 피히가 제거되는경우는 조사를 중지할수 있도록 했다. *** 대외무역법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상공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겅제장/차관회의와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