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발탄광의 열량기준 상향조정...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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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광업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석탄광의 경제적 개발가치기준을kg당 3,000kcal에서 4,000kcal로 상향조정했다. 5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비경제탄광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것으로 이 기준은 석탄광업권의 신규설정, 채광계획의 인가, 조광권설정허가시 모두 적용됨으로 앞으로는 kg당 4,000kcal미만의 석탄은 신규개발할수 없게 된다. *** kg당 3,000kcal서 4,000kcal로 *** 그러나 현재 개발허가를 받고 생산중인 탄광은 4,000kcal미만이라도계속 생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또 장석광업권 설정시에는 반드시 광물부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광물여부를 감정하도록 하여 석재로 이용될수 있는 장석은 광업권을설정해 주지 않도록 하여 앞으로는 광물의 일종인 장석을 채굴하여 석재로이용하는 것을 막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설정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금 광업권설정을 가능케 했다. *** 경제성 없는 탄광 정비위해 *** 이와함께 광업원 출원시 광구내의 부존광물의 상태를 조사, 기술하는역할을 담당하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자격인정에 있어 앞으로는 채광직공무원으로 광업행정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중 광상의 실지조사업무에채광기사 이상은 8년이상, 채광기좌 이상은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요건을강화했다. 현재는 국가기술자격인 광산기술사, 광산기사 이외에 동력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자로서 동자부에서 퇴직한 자중 광업행정업무에 통산 10년이상근무한 자로서 광상의 실지조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국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