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미국세관 압류 크게늘어...올 362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및 통관규제 강화방침에 따라 미국 세관에서통관이 지연, 보류되고 물품이 압류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크게늘어나고 있어 미통관절차의 정확한 파악등 국내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 위조상품 132건 가장 많아 *** 5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8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8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미국세관에서 압류된 건수는 모두 362건이며 이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상품은 2,207만달러어치에 이르고 있다. 이중 위조상품등으로 압류된 것만도 132건, 939만달러에 달하는 등지적소유권 침해혐의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우회수출등 쿼터대상 물품의 원산지 조작 송장위조등 부정 통관서류작성이주요 위반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 지적소유권 침해 매년 증가추세 *** 특히 미세관에서 지적소유권 침해혐의에 걸려 통관이 보류된 한국 상품은지난 87회계연도 (86.10-87.9)의 121건, 596만달러에서 88회계연도 (87.10-88.9)에는 166껀, 1,244만달러어치로 급증했다. 미세관에서 부정통관으로 적발되면 전산망에 입력돼 해당 업체의 수출품은장기간에 걸쳐 전량검사를 받고 거래업체의 장부도 정밀조사를 받는등 적지않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들이 미국에서 이같은 통관상의 불이익을당하지 않도록 수출업계에 미국의 통관관련법규와 제도및 세관행정등을 숙지시키기로 하고 5일 "제1회 대미수출업체를 위한 미국관세행정설명회"를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