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등 장기공사, 공개경쟁으로 시공...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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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집행되는 공공공사가운데 도로포장, 철도노반,상수도관로등 3종의 장기계속공사는 전차 공사와의 하자책임이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반공개 경쟁으로 시공자가 선정된다. *** 먼저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불가능 *** 조달청은 4일 내년부터 이들 계속공사의 경우 전차 공사와의 하자책임부분을 수의계약평점 산정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이들 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관련등을 점수로 환산, 수의계약평점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내년1월부터 사실상 이들 3개공사는 전차공사시공자와의 수의계약이불가능 하게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가리기가 어렵지만 수의계약억제라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