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노조원 1,000여명 공권력 개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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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지속적인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부정식품이범람하고 퇴폐 변태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동안 검/경찰 및 보건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전국 15개 시도 식품제조 판매업소와 유흥 및이/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업종에 따라 20-29%에 이르는 업소가각종 법규를 위반,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제품폐기등 행정조치를받거나 고발됐다. 또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전체 1,178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29.0%인 341개소가 적발돼 이 가운데 325개소가 폐업 또는 제품폐기등으로최고 3개월간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개소가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또 퇴폐 변태업소는 단속대상 1,337개소 가운데 20.5%인 274개소가적발돼 영업정지, 폐업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5개소가 고발됐다. 적발된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전북 전주시 소재 "송죽알로에"에서는알로에 베라겔이라는 상품을 만들면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약품을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대전시 동구 소재 "대우제과"에서는 제품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 표백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편 보사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에 걸쳐 부정불량식품 및퇴페변태업소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본부의 위생감시원과각 시도 보건관계 직원등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