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전기공급 지원확대...당-정 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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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5일 도서, 벽지지역의 전기공급사업을 대폭 개선하기위한 농어촌 전화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개정안은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 시설설치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개채를 연차적으로추진, 시설공사비는 주민의 기본공사비 부담 (호당 2만5,000원)과 재정융자(호당 10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전액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의 공동부담으로 지원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재정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 법률안의근거규정에 따라 1단계로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모두 290억원을 투입,100가구 이상인 27개 도서 4,788가구에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한뒤 2단계로오는 94년이후 337억원을 투입, 100호 미만인 전국 162개 도서의 4,681가구에자가발전 시설을 개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