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운영...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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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기로 인한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동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설립, 육성하며 인/허가등 각종 행정절차를간소화키로 했다. *** 전기사업법 개정,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 5일 동자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자부장관은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고 전기설비의 시설계획및 전기공급계획을장기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기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도시설및 공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검사,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확대, 새로 발족시키고전기설비중 원자로및 관계시설의 설치, 운전, 보수, 운전및 보안에 관해서는원자력법에 의하도록 하던것을 안전규제에 대해서만 원자력법에 의하도록했다. *** 자가발전설비, 통일구역 일반인에게도 공급허용 *** 이 개정안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전기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사업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때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발전설비에서 잉여전력이생기는 경우 동일구역안에 있는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있도록 했다. *** 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또 전기설비중 5만KW이상의 발전설비등 중요한 전기설비는 동자부장관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중 일정규모이상의 수전설비는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던것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도록하며 동자부장관이 행하던 소규모의 자가용발전설비, 자가용수전설비 및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