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증권사 보유회사채 1,000억 추가매입 지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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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사의 주식매입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투신사로 하여금증권사보유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한편기존 증시 부양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기관투자가들의 시장개입을 적극화 해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만기도래되는 투신사보유 통안채 1,300억원을현금상환해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증권사 상품담당인원들은 5일하오 증권업협회에서회의를 열고 당해 회사채를 15.1%의 수익률도 매각키로 결정했다. 각증권사별 회사채매각규모는 종전과같이 자기자본비율에 맞춰배분하되 상품주식 보유한도의 90%를 이미 초과한 증권사에는 배정하지않기로 했으며 회사채 매각으로 조성된자금은 전액주식 매입에 사용할것을 결의했다. 상품담당임원들은 또 기준의 특담자금을 활용, 주식매입에 적극나서기로합의했다. *** 주식매입여력 추가로 부축 *** 투신사는 이번 회사채매입 조치로 증권사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에이어 세차례에 걸쳐 모두 3,000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을 조성해주게 된다. 재무부는 한편 증시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지속하고있는데다 증권금융의 특담한도소진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증권사는 물론 른 기관투자가들에 대해서도 증시부양책에 따른 주식의 조기매입을독려키로 했다. 이를위해 재무당국은 5일 단자사와 투신사에 대해 주식매입을 독려한데이어 최근 증자를 실시한 증권사에 대해 증자대금으로 주식을 조기매입할것을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이와함께 증권 금융의 특담자금사용이 부진한 회사에대한주식매입촉구는 물론 은행증자자금의 주식매입도 적극 유도해나갈방침이다. 한편 증권금융을 통한 특담지원은 실시 10일째인 5일현재 1,733억원으로평균 57.7%의 한도소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