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적선사 운임수입 크게 늘어...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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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서경원의원등 11명에 대한 8차공판이 6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홍석제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보충신문및 증인신문이 있었다. 이날 공판은 결심을 강행하려는 재판부와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는변호인들의 주장이 맞서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상오11시부터시작됐다. 재판부는 보충신문및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의증인신문이 끝나는대로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이날하오 결심할 것으로보인다. *** 변호인단, 증인신문이유로 결심연기요청 ***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연기와 관련, "서의원의 밀입북을 주선한 것으로알려진 성낙영씨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증인으로 신청된성씨의 서면진술서가 도착한뒤에 결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증인인 안기부수사관 김군성씨가 이 사건에서 중추적인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는데도 김씨가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는 이유만으로안기부측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씨가 어느곳으로 전출됐는지 행방만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결심공판을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1심구속만기(27일)가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없다"며 연기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