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도로국장 구속방침...고속도로공사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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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괴포섭/간첩활동행위 엄벌받아 마땅" ***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2)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순 검사는 6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경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서초동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괴의 공작조직에 포섭돼 지령에 따라 국회에침투한 서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밀입북한뒤 거액의 공작금을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은 엄벌받아 마땅하다"며 서의원에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지령수수/탈출잠입혐의등 6개 조목을 적용, 이같이구명했다. *** 서의원 비서 방양균 피고엔 징역 15년 구형 ***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 피고인(34)에게는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의원의보좌관 방양균 피고인(37)과 가톨릭농민회 통일분과위원장 이건우피고인(57),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피고인 (49)등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대해서는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씩을각각 구형했다. *** 나머지 피고 불고지피로 3년 - 1년6월 구형 ***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서피고인의 현직 국회의원신부니으로 북한지령에 따라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거액의 공작금으로 위장업체를설립/운영해온데다 재야단체와 연계, 대정부투쟁을 전개했으며4년여에 걸쳐 자신의 비서관을 간첩으로 포섭한 점과 장기간 간첩활동을 해왔음에도 마치 7.7선언이후 밀입북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등으로볼때 간첩사건이 명백함에도 정치사건임을 주장하는등 사건의 본질을호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