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메탄올 사용 금지...브라질법원 "환경에 유해"판결
입력
수정
브라질의 한 연방판사는 환경에 유해하다는 환경보호주의자들의 항의를받아들여 리오데자네이로주에서의 자동차 연료용 메탄올 공급을 중단하라고판결했다. 리오데자네이로 소재 제30연방법원의 알프레도 프랑카 네토판사는 지난4일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 이 유독성연료를 판매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조치로 리오데자네이로주의 모든 자동차는 메탄올 대신 무해한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브라질은 이미 심각한 에탄올 연료난에직면해 있다. 이 에탄올연료는 국내에서 재배된 무해한 사탕수수로 만들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1,300만대에 달하는 전체 자동차의 약 30%가 에탄올 연료를이용하고 있으나 사탕수수 재배자들은 연료용 알코올보다는 훨씬 수지가맞는 설탕을 만드는데 원료를 쓰고 있다. 이에따라 국영원유 독점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자동차 연료알코올의원활한 공급을 위해 칠레로부터 나무나 탄소등으로 만들어지는 1,300만갤런의 메탄올을 수입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조치에 따라 리오데자네이로 주에서는 메탄올공급이중단되나 다른 주에서는 예전과 같이 판매된다. 브라질의 환경보호 단체들은 섭취하게 될 경우 실명이나 신경체제에손상을 가져다 줄수 있는 메탄올이 자동차엔진에서 연소될 경우에도위험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