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투기혐의자 수표 추적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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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분당시범단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표추적을 포함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투기꾼으로 밝혀질 경우 무거운세금을 물리는 한편 건설부에 대해 아파트분양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기로했다. *** 성남시민에 대한 특별분양 겨냥 기동단속반 대거 투입 ***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기전문 복덕방등이 7-9일 실시되는 성남시민에 대한특별분양을 겨냥, 성남시민들의 명의를 무더기로 빌어 분양신청할 것이라는정보에 따라 특별분양신청을 접수하는 주택은행의 서울및 성남소재 지점들에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 현장 입회조사를 실시해 투기꾼들을 색출하고이들의 농간을 막기로 했다. *** 분양계약체결때 서류분석등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6일로 끝난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1순위자 분양신청기간중 현장 입회조사및 탐문조사를 통해 대리신청등의 투기혐의자를 3,000여명 가려낸데 이어 오는 26-28일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때 계약자가 당첨자본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류분석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빙성에 대해 계약금으로 낸 수표 추적 *** 또 오는 26-28일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때 제출토록 돼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투기혐의가 짙다고 보고 계약금으로 낸수표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파트분양에 따르는 투기유형의 주류가 대체로 명의대여 주택예금통장 전매 당첨권전매 등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중점적인 조사착안 사항을 마련하는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 투기전문 복덕방에 대한 입회조사반 기동단속반 상주 *** 특히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예금 가입여부와상관없이 성남시에 9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조건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 투기전문 복덕방들에 의한 명의대여행위가 판칠 것이라는정보에 따라 특별분양신청을 받는 서울및 성남의 주택은행 본/지점에는계속 입회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과 주택은행 관계자들은 성남시민에게 특별분양되는 아파트중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불과 343세대밖에 안되나성남시의 전체가구수 약 13만5,000가구 가운데 95%이상이 9개월이상 계속거주자이며 이들중 70%가 넘는 약 10만가구가 특별분양을 신청할 것으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