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채 새 투자대상 각광...매출 크게 늘어

주식투자자들이 내지않아도될 증권거래세가 일방적으로 걷히고 있어말썽이 되고 있다. 공개기업의 주식을 상장후 1년 안에 발행가이하로 처분시 거래세가그대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개발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이같은 부당징수가 계속될 것으로는 보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보인다. *** 발행가이하 팔땐 면제규정 불구 일률적 0.5%씩 거둬 ***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개기업의 주가가발행가를 밑도는 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증권대채결제(주)가증권거래세법상의 예외조항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0.5%의 거래세를 고있어 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거래세는 대차결제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는 거래세율이 매도대금의 1천분의5로 되어있으나거래세법시행령 제5조에는 산집 또는 매출한 주권으로 양도가액이 모집/매출한 가액이하인 주권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 거래세를 징수하지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세율탄력운용은 해당주권이 거래소상장일로부터 1년이래 또는최초배당기준일까지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모주청약자들이 주권상장후 1년이내에 발행가이하로 처분하거나유통시장에서 직접 산 공개기업주식을 발행가이하로 판 투자자들은증권거래세가 모두 면제된다. *** 증권협회 투자자 *** 이와 관련, 거래세부당징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데 증권업협회산하의 투자자보호센터에는 이미 낸 거래세를 환급시켜 달라는 사례가접수됐다. 투자자보호센터에 의하면 지난10월17일 섬유업체인 동성의주식 1,320주를주당 1만7,600원에 샀다가 10월24일 140주를 1만6,800원에, 나머지 1,180주를11월4일 1만5,000원등 모두 발행가 (1만7,000원)밑으로 처분한 투자자가거래세 10만2,620원이 부당징수됐다고 호소해 왔다. 동성은 지난 7월27-28일 기업을 공 한 후 9월25일 주권을 상장시켰으나10월10일 이후 줄곧 주가가 발행가를 하회했는데 이기간 동안 부당징수된거래세는 약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후 주가가 상당 기간동안 발행가를 밑돈 이조산업의 경우도부당징수액이 6,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대체결제 "증빙자료 첨부땐 환급" *** 한편 대체결제는 증권전산의 전산프로그램개발이 안돼 일률적인세율적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매매보고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해환급신청해올 경우 이미 낸 건래세를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