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8일부터 실질 영사관계 개시...서울-모스크바에 영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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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소련양국은 상호 외교관으로 구성되는 영사처(CONSULAR DEPAR-TMENT)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 8일부터 실질적인 영사관계에 들어갔다. **** 한국 영사처, KOTRA 소련사무소에 설치 **** 양국정부는 이날 상오 10시(한국시각) 각각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장훈외무부 대변인과 소련외무성 겐나디 게라시모프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과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외무부대표는 지난 7월과 11월 모스크바 및싱가포르에서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고 외무부 공무원(외교관)으로 구성되는 영사처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이 영사처는 양국합의에 따라 KOTRA 주소사무소 및 소련 상의주한사무소에 두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 영사처 건물에 국기게양 않기로 합의 **** 한-소련 양국은 이날 동시발표에서 영사처의 기능에 대해 "영사처는 주재국내자국민 및 자국이익 보호 사증발급 및 영사확인등 제반영사업무수행기타 경제 통상 문화 과학등 관계증진 영사업무수행과 관련한 주재국정부당국과의 접촉업무등을 관장할 것"이라면서 "이 영사처의 직원직명은영사관(OFFICER OF CONSULAR DEPARTMENT)으로 호칭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의 특권 및 면제문제와 관련, "영사관의 특권에 대해서는바엔나협약상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으나 영서처건물외부에 국기는 게양치않기로 했다" 양국대변인은 밝혔다. **** 지난달 17일 한-소련간 합의의정서 체결 **** 양국의 영사처설치는 지난달 17일 싱가포르에서 양측대표간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한-소간 영사업무 수행에 관한 합의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이루어진 것으로 이날부터 공식발효되며 우리정부는 내년 1월중으로 4명의외교관을 KOTRA 주소사무소안에 있는 영사처에 상주파견, 영사업무를 개시할예정이다. 한-소련 양국이 이같은 실질적 영사관계수립에 합의함에 따라 두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