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3세 지위향상 시급...한일협력위 공동성명 채택

대검중앙수사부 3과 한부환 부장건사는 8일 잠적중이던 건설부 도로국장이경진씨 (54)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정확한 수뢰액수등을 조사한후 빠르면이날하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씨는 이날 상오 9시 50분께 강모변호사와 함께 사전 연락없이 검찰에나와 15층 대검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7년부터 3년간 동부내륙, 고속도로국도등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대한컨설턴트, 삼안기술단도화기술단등 10개업체로 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