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확보/처분 전면자율화 촉구...해운산업연구원
입력
수정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는 8일 상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4차전체회의를 열고 문교부가 마련한 대학 입학시험제도 개선안을 심의했다. 중교심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중교심안으로 최종채택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했다. **** 대학적성시험/고교내신성적 전형 필수 **** 문교부가 중교심에 회부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은 오는 9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교육 적성시험과 고교 내신성적을 입시전형에서 필수로 하고대학의 결정에 따라 전공기초 시험/실기 및 실험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등을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교부는 대학적성시험은 특정 교과목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공정성과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 형태로 출제토록 했다. 이 개선안은 또 중앙교육평가원이 출제 및 관리할 대학 적성시험은 고교3학년 2학기중 1회만 실시하되 재수생은 매년 응시할수 있도록 하며 대학입시에서의 점수 반영 방법과 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특기자도 적성시험에서 문교부가 별도로 정하는 일정수준이상의 기준에 합격해야만 대입시에 응시할 수 있다. **** 고교 내신성적비율 80:20 반영비율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 문교부는 특히 이 개선안에서 입시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고교 내신성적은 고교 3년간의 "교과성적"과 "학교생활성적"으로 구분하되 그 비율을80:20으로 하고 반영 비율은 현재의 대학입시사정 총점의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문교부는 고교 생활성적에는 3년간의 출석과 특별활동, 행동발달 상황 및교내/외 봉사활동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대학별고사는 대학의 결정에따라 전공기초시험, 실기 및 실험고사, 면접,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전공기초시험의 경우 2과목이내에서 교차적 정신기능을 다루는 주관식 위주로 출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공기초시험은 가능한한 중앙교육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은행을 활용토록하되 대학간 연합 공동출제나 대학 단독 출제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