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소기업 유상증자 인가

증권감독원은 8일 증시물량공급조절을 위한 유상증자 억제대책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 12월 결산법인인 8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내년 2월중 증자대금을 납입받는 조건으로 유상증자 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 증자규모 총 400억원...내년 2월중 증자대금 납입 **** 증권감독원이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한 회사는 나우정밀,금강피혁,신성통상,태영판지, 태성기공, 동신제약, 대륭정밀, 한주통상등 8개사로 증자규모는 총400억원이다. 이들 회사는 당초 올해안에 납입을 목표로 증자를 추진해 왔으나 증권당국의물량공급 억제책에 따라 증자납입을 내년으로 연기했었는데 12월 결산법인은결산기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이 내년 4-5월이나 가능한형편이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이들 업체의 유상증자신고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증자대금의 납입을 내년 2월중으로 못박아 내년봄이후 상장사들의 무더기유상증자로 또다시 물량공급이 과잉되는 사태를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