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입국자 작년보다 급격히 늘어...7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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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는 8일 호텔계단 난간에서일어난 사고로 대학생 아들을 잃은 권오경씨(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3의11) 가족이 (주)우성관광 리베라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호텔측은 평소 계단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많고 계단 난간을 타고 장난을 치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음을 예상해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 권씨 가족에게 손해배상금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내렸다. 원고 권씨는 지난해 9월4일 밤11시5분께 대학생이던 아들(당시 19세)이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의15 리베라호텔에 도착,뒷문을 통해 이 호텔3층으로 들어온뒤 지하1층의 나이트클럽으로 내러가기위해 나선형 계단의 난간위에 걸터앉아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다 순간적으로몸의 균형을 잃는 바람에 10여m 아래 돌 분수대위로 떨어져 숨지자 소송을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계단은 평소 호텔뒷문을 통해 들어온손님들이 지하1층으로 가기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이 계단난간의 구조와형태및 재질등으로 보아 장난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고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고 발생후에도 또다른 추락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장난을 친 원고의 잘못도 있으나 피고 회사측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