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환경보호,경제발전과 연동..환경청,녹색경제개념도입

정부는 90년대 환경정책에 환경과 경제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의미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개념을 도입,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나가기로 했다. *** 90년대 경제발전 / 환경보전 조화 ***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시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경제 사회등 제반조건에 맞는 새 환경시책 개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환경투자 확대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9일 환경청은 "90년대 환경정책방향"을 설정,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보전전략개발과 경제적복지에 상응하는 생활복지도 중시, "녹색경제" 창출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가기로했다. *** 부처간 분산업무 통합 *** 이에따라 환경청은 현재 15개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환경시책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청이 이번에 마련한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공공부문 환경투자를 확대,현재 GNP(국민총생산)의 0.15% 수준에서 90년대말까지 선진국수준인 1-2%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GNP 2%까지 예산확충 *** 또 최근 공해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투자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오염방지기술개발을 적극 권장, 환경과학연구및 기술개발을 하는 정부기관과 민간연구기관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크게 확충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대기오염방지 관리대책을 3등급으로 구분, 자연녹지나 관광휴양지 I등급 지방도시및 지역생활 중심지II등급 대도시및 공업지역 III등급 등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키로했다. 배출허용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 상수원 오염배출 총량규제 전환 *** 또 팔당/대청호등 주요상수원 영향권역내에는 배출허용규제를 "농도"에서 총량규제로 바꾸고 "지하수관리법"을 제정해 지하수의 수질오염원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국가환경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수질/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전국에 설치 운영, 순간적인 고농도오염상황에 신속대처함으로써공해로 인한 국민피해를 극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