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대상 21개품목 추가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용 물품중 버너 여과기등 21개 품목이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품목은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한품목들로 관세액의 80%가 감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28개 품목중 국내생산이가능해진 질량분석기등 6개품목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혜택을 받게되는 품목은모두 43개가 됐다.